1월 8일 의회에서 통과된 식품 안전 및 안보 법안은, 소비자에게 질병, 피해 또는 신체적 부상을 초래하는 불안전한 식품과 관련된 위반 행위에 대해 더 강력한 최대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식품 안전 위반과 관련된 기업은 최대 5만 싱가포르 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법령에 따라 부과되던 5천 달러 또는 5만 달러의 벌금에서 강화된 것입니다.
주요 변화
- 면허 재발급 제한
사기 또는 다수의 식품 안전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동일한 유형의 면허를 최대 3년간 새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는 면허 취소 후 즉시 재신청이 가능했습니다.
- 기록 보관 의무화
수입업체, 동물 사료 생산자 및 도축장을 포함한 관련 업계는 추적을 위해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이를 통해 오염된 제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식량 비축 확장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급망 혼란에 대비하기 위해 주요 식량 비축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재 쌀에만 적용되는 비축 요건이 향후 다른 식품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농장 관리 계획
새로운 법은 농장들이 식품 안전, 질병 확산, 지속 가능한 생산과 관련된 위험을 줄이기 위한 관리 계획을 제출해야합니다. 이는 면허 신청 또는 갱신 시 필요하며, 해상 어류 농장은 물과 퇴적물 품질 관리를 포함해야 합니다.
- 혁신 식품의 규제
배양육과 곤충 기반 식품 등 새로운 형태의 식품은 기존의 싱가포르 식품청(SFA)의 사전 승인 절차에 따라 안전성을 검증받게 됩니다. 이는 식품 안전 위험을 조기에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법안들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2025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규제 대상 식품 및 비포장 음용수에 대한 조치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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