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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뉴스

싱가포르 BCA "콘도 관리규약으로 임대 제한 못 한다"

by 한국촌 2026. 6. 27.

싱가포르 BCA "콘도 관리규약으로 임대 제한 한다"

싱가포르 정부가 콘도 관리규약(By-laws)으로 집주인의 임대 권리를 제한할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일부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를 금지한 콘도 관리규약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싱가포르 건설청(BCA) 6 26 "콘도 관리법인(MCST) 제정하는 관리규약은 공용시설의 관리와 이용을 위한 것이며, 소유주의 재산권이나 임대 권리를 제한할 없다" 밝혔습니다.

 

이번 입장은 게일랑 지역의 78세대 콘도인 Casa Aerata에서 일부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관리규약이 시행되면서 제기된 분쟁과 관련해 나왔습니다.

 

해당 콘도는 2025 3 관리규약을 통해 건설업 분야 취업허가(Work Permit) 소지자의 거주를 금지했으며, 3개월 미만 단기 임대도 제한했습니다. 이어 2026 1월에는 Employment Pass S Pass 소지자, 말레이시아 국적 또는 서비스업 종사 취업허가 소지자만 임대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관리법인은 기존 임대계약도 규정에 맞게 변경하도록 요구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00싱가포르달러의 행정비용 부과와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할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BCA 관리규약으로 소유주의 임대, 매매, 담보 설정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없으며, MCST 권한은 공용시설 관리와 유지에 한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관리규약의 적법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유주는 Strata Titles Boards 심사를 요청할 있으며, 규약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관리법인의 정기총회(AGM) 임시총회(EGM)에서 안건으로 상정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일부 Casa Aerata 소유주들은 당시 관리규약이 소수의 참석자만 출석한 총회에서 통과된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참석 인원이 적더라도 출석한 소유주들의 지분 가치가 법정 기준인 75% 이상을 충족하고, 총회 소집 절차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했다면 관리규약은 유효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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